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20조 (출품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회 출품물의 규격은 가로 150cm, 세로 100cm, 높이 150cm, 무게 7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이 규격을 초과하거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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