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24조 (사업화지원센터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산업재산권 양도 및 실시권 허여 등 기술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및 특허거래정보센터의 운영2. 특허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무담보 사업자에 대한 보증 추천3. 발명의 사업성 및 기술성 평가 지원4.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지원5. 우수특허기술의 이용안내 및 홍보6. 전문가 상담제 운영7. 산업재산권 사업화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8. 산업재산권 관련 벤처기업육성지원9. 유망 중소기업의 추천10. 우수발명품에 대한 우선구매 추천1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12. 각종 규격제정 요청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사업화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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