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24조 (사업화지원센터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산업재산권 양도 및 실시권 허여 등 기술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및 특허거래정보센터의 운영2. 특허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무담보 사업자에 대한 보증 추천3. 발명의 사업성 및 기술성 평가 지원4.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지원5. 우수특허기술의 이용안내 및 홍보6. 전문가 상담제 운영7. 산업재산권 사업화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8. 산업재산권 관련 벤처기업육성지원9. 유망 중소기업의 추천10. 우수발명품에 대한 우선구매 추천1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12. 각종 규격제정 요청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사업화지원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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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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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