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1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회 회장은 발명 등의 평가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회 내에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제4항의 심의 사항에 따라 필요ㆍ적절한 인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기관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2. 평가수수료 지원대상자 선정3. 그 밖에 평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진흥회 회장은 위원회 운영비 및 위원의 심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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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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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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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