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1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회 회장은 발명 등의 평가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회 내에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제4항의 심의 사항에 따라 필요ㆍ적절한 인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기관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2. 평가수수료 지원대상자 선정3. 그 밖에 평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진흥회 회장은 위원회 운영비 및 위원의 심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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