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1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회 회장은 발명 등의 평가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회 내에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제4항의 심의 사항에 따라 필요ㆍ적절한 인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기관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2. 평가수수료 지원대상자 선정3. 그 밖에 평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진흥회 회장은 위원회 운영비 및 위원의 심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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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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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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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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