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25조 (알선ㆍ중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알선ㆍ중개대상은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으로 출원중이거나 등록된 것으로 한다. 단, 진흥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으로 출원하지 아니한 발명이나 아이디어도 알선ㆍ중개대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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