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29조 (특허거래정보센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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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거래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특허기술의 매매, 양도, 실시권 허여 등의 기술이전 알선ㆍ중개2. 특허기술 및 시제품의 전시, 홍보3. 기술이전 관련 세미나 및 성공사례 전파4. 기술투자설명회5.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와 특허기술이전 연계 지원6. 타 기술거래기관과의 연계추진을 통한 기술이전 촉진7.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기술의 파악, 수요조사 및 분석8. 특허기술거래 지원을 위한 특허 가치 산정 정보 및 거래 전문가 정보 제공9. 그 밖에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거래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특허기술의 매매, 양도, 실시권 허여 등의 기술이전 알선ㆍ중개2. 특허기술 및 시제품의 전시, 홍보3. 기술이전 관련 세미나 및 성공사례 전파4. 기술투자설명회5.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와 특허기술이전 연계 지원6. 타 기술거래기관과의 연계추진을 통한 기술이전 촉진7.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기술의 파악, 수요조사 및 분석8. 특허기술거래 지원을 위한 특허 가치 산정 정보 및 거래 전문가 정보 제공9. 그 밖에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진흥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특허기술의 매매, 양도, 실시권 허여 등 알선ㆍ중개 실적2. 기술이전 애로요인 및 제도개선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4. 그 밖에 특허거래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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