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29조 (특허거래정보센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허거래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특허기술의 매매, 양도, 실시권 허여 등의 기술이전 알선ㆍ중개2. 특허기술 및 시제품의 전시, 홍보3. 기술이전 관련 세미나 및 성공사례 전파4. 기술투자설명회5.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와 특허기술이전 연계 지원6. 타 기술거래기관과의 연계추진을 통한 기술이전 촉진7.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기술의 파악, 수요조사 및 분석8. 특허기술거래 지원을 위한 특허 가치 산정 정보 및 거래 전문가 정보 제공9. 그 밖에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진흥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특허기술의 매매, 양도, 실시권 허여 등 알선ㆍ중개 실적2. 기술이전 애로요인 및 제도개선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4. 그 밖에 특허거래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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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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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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