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48조 (우선구매추천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구매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추천취소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거짓 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구매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2. 제143조에 따른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제14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4. 우선구매 추천한 권리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취소사유로 결정한 경우
②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청취와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추천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천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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