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88조 (우수발명인력 양성사업의 종류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통한 발명의 창출ㆍ권리화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우수발명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발명인력 교육과정 개발ㆍ운영2. 우수발명인력 연구 지원3. 국내외 연수 지원4. 우수발명인력 양성기반 구축5. 그 밖에 우수발명인력 양성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발명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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