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22조 (출품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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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은 출품물을 심사하기 위하여 발명특허ㆍ상표ㆍ디자인 전시회 출품물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출품물을 심사하기 위하여 발명특허ㆍ상표ㆍ디자인 전시회 출품물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출품된 각각의 출품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1. 특허ㆍ실용신안: 기술성, 국가산업발전의 기여도, 경제적 효과성, 사업성2. 상표: 독창성, 지정상품과의 관계성3. 디자인: 심미성, 경제적 효과성, 사업성
④국제전시회의 심사 기준은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주관기관은 심사위원회 운영비 및 위원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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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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