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89조 (우수발명인력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우수발명인력의 체계적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우수발명인력 교육 교재 개발2. 우수발명인력 교육과정 운영3. 발명 창출ㆍ경영 교육 활성화 지원4. 우수발명인력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자격ㆍ검정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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