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6조 (전시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우수발명품ㆍ상표ㆍ디자인의 전시를 통한 지식재산권정보의 상호교류와 기술개발 및 상표ㆍ디자인 가치제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발명특허ㆍ상표ㆍ디자인 전시회(이하 이 장에서 "전시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전시회 개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을지정할 수 있다.
③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