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09조 (발명ㆍ특허 특성화고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발명ㆍ특허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를 선정하여 프로그램개발, 교육운영, 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처장은 특성화고 지원에 있어 진흥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진흥회 회장은 특성화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