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51조의2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국제출원비용지원2. 우수발명시작품제작 지원3. 발명 등의 평가지원4.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5. 그 밖에 우수특허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처장은 제1항의 우수특허사업화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한도, 선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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