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대기준 및 감점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제3조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람 또는 기술을 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대하는 방법은 사업별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1. 지원대상자가 국가유공자, 장애인이나 여성인 경우2. 지식재산처가 주최하는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기술(상표ㆍ디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3.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기술인 경우4.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기술인 경우5.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술 중 ‘우수’ 판정 기술 또는 ‘사업화한 기업’의 기술인 경우6.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처장은 제3조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감점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점하는 방법은 사업별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1.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서, 우대(가점) 증명 서류 등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개인 또는 기업의 기술2.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중도에 지원을 포기, 철회하거나 취하한 개인 또는 기업의 기술(단,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3. 사업화 지원을 받고도 기술을 사업화하지 않은 개인 또는 기업의 기술4.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개인 또는 기업의 기술5. 그 밖에 처장이 정하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발명진흥사업의 종류제4조 · 보조금 교부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제5조 · 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대기준 및 감점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식재산 연구 활성화사업의 지원제7조 · 연구 활성화 사업의 종류제8조 · 주관기관제9조 · 지도ㆍ감독제10조 · 연구결과의 보급ㆍ확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