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대기준 및 감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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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제3조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람 또는 기술을 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대하는 방법은 사업별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1. 지원대상자가 국가유공자, 장애인이나 여성인 경우2. 지식재산처가 주최하는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기술(상표ㆍ디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3.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기술인 경우4.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기술인 경우5.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술 중 ‘우수’ 판정 기술 또는 ‘사업화한 기업’의 기술인 경우6.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제3조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람 또는 기술을 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대하는 방법은 사업별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1. 지원대상자가 국가유공자, 장애인이나 여성인 경우2. 지식재산처가 주최하는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기술(상표ㆍ디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3.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기술인 경우4.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기술인 경우5.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술 중 ‘우수’ 판정 기술 또는 ‘사업화한 기업’의 기술인 경우6.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처장은 제3조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감점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점하는 방법은 사업별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1.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서, 우대(가점) 증명 서류 등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개인 또는 기업의 기술2.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중도에 지원을 포기, 철회하거나 취하한 개인 또는 기업의 기술(단,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3. 사업화 지원을 받고도 기술을 사업화하지 않은 개인 또는 기업의 기술4.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개인 또는 기업의 기술5. 그 밖에 처장이 정하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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