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55조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하여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및 활용2. 국가연구개발 과제기획ㆍ선정 단계에서의 특허기술동향조사3.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지원4.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성과의 관리 및 조사분석5. 중소ㆍ중견기업 지식재산-연구개발 연계 전략 지원
②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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