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55조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하여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및 활용2. 국가연구개발 과제기획ㆍ선정 단계에서의 특허기술동향조사3.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지원4.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성과의 관리 및 조사분석5. 중소ㆍ중견기업 지식재산-연구개발 연계 전략 지원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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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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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