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43조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구매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유지 결정된 실용신안권, 심사 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전용 실시권자ㆍ통상 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 한다.
②우선구매추천을 받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관에 다시 우선구매추천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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