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의4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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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을 하고 의무자에게 안내한다. [전문개정 2012.12.24.][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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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을 하고 의무자에게 안내한다. <개정 2013.12.24., 2014.12.22., 2016.11.30., 2016.12.20., 2024.7.1.>[전문개정 2012.12.24.][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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