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2조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개인별 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소집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선발되는 사람과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지방병무청장은 개인별로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를 정할 때에는 개인별 소집순서와 제12조에서 규정한 복무기관별, 분야별 배정순위를 준용하여 지정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조항에 따라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③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보충역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특정 복무기관에 집중적으로 소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9., 개정 2016.11.30.>1. 복무인원 및 복무분야가 많은 기관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5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복무기관 <개정 2011.12.23., 2013.12.4.>3. 소집계획인원을 채우지 못한 복무기관
④지방병무청장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그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복무하지 아니하도록 복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제한하는 복무기관의 범위는「별표 10」과 같다. <신설 2010.12.29., 개정 2023.3.10.>
⑤지방병무청장은 1명이 복무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복무중인 사람이 소집해제 되기 이전에 소집될 수 있도록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자, 재학생입영원 출원자, 우선소집 신청자, 복무기관 선복무신청자를 우선하여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개정 2013.12.24., 2016.11.30., 2022.1.27.>
⑥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직계비속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부모나 조부모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지 아니 하도록 복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장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의 복무기관 지정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2.24., 개정 2013.12.4.>
⑦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3., 개정 2020.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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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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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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