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9조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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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소집일자로 조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소집일자로 조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6.3.12.>1.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전자 송달된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전까지 열람하지 않아 소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설 2026.3.12.>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세대주등이 소집일 전까지 소집대상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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