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9조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소집일자로 조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6.3.12.>1.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전자 송달된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전까지 열람하지 않아 소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설 2026.3.12.>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세대주등이 소집일 전까지 소집대상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26.3.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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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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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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