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3조 (개인별 질병 등에 따른 복무분야 지정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소집대상자 개인별 질병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부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에 대해 소집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3.18.>1. 기관지 천식ㆍ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4급 판정자: 재난ㆍ안전 관리 지원(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개정 2026.3.12.>2. 아토피성피부염 질환 4급 판정자: 환경 보호ㆍ감시 지원(산림 및 녹지시설)3. 척추질환 4급 판정자: 환자구호업무 지원(소방서, 보건소, 병원)4. 경련성 질환 4급 판정자 및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4급 판정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교과ㆍ특기 적성지도 등 학습지원,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 지원(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5. 삭제 <2021.3.18.>6. 삭제 <2021.3.18.>7. 활동성 폐결핵 4급 판정자 : 환자 구호업무 지원, 국민건강 보호ㆍ증진업무 지원, 교과ㆍ특기 적성지도 등 학습지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신설 2026.3.12.>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 가능 범위에 있는 복무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복무기관으로 소집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4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1.3.18.>
③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복무분야별 제한질병 또는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1.3.18.>
④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보안업무규정」제32조에서 정한 국가 보안시설과 제12조에서 정한 국가기관 중 배정 우선순위 기관에는 복무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집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3.18., 개정 2022.1.27.>1.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2. 제1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받은 사람3.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7조제7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곤란질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역사유 질병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라 일부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에 대해 소집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3.10.>[제목개정 2022.1.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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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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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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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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