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8조 (소집순서명부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자원전환을 마친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명부를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12.4.>
②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명부는 시ㆍ군ㆍ구별로 제17조제1항 각 호별로 구분하고 제17조제2항의 소집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12.4.>1. 학력변동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을 정리한다.2. 병역사항은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거 연도별 병역사항을 정리한다. <개정 2017.12.5.>3.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명부의 작성이 완료된 이후 소집통지시에는 소집순서명부와 소집대상자명부를 상호 대조하여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통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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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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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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