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8조 (소집순서명부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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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라 자원전환을 마친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명부를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자원전환을 마친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명부를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12.4.>
②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명부는 시ㆍ군ㆍ구별로 제17조제1항 각 호별로 구분하고 제17조제2항의 소집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12.4.>1. 학력변동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을 정리한다.2. 병역사항은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거 연도별 병역사항을 정리한다. <개정 2017.12.5.>3.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명부의 작성이 완료된 이후 소집통지시에는 소집순서명부와 소집대상자명부를 상호 대조하여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통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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