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2조 (소집불응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일자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법 제88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즉시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일자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법 제88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즉시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30., 2025.2.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