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60조 (군사교육소집대상자 파악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월별 필요인원을 통보 받아 다음 해 실시하고자 하는 군사교육소집 대상인원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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