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4조 (우선소집신청서 제출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 2020.2.6.>1.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연기 중인 사람2. 영 제52조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인 사람 <개정 2016.12.20., 2018.6.27.>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6.27.>1. 삭제 <2026.3.12.>2. 제17조제1항제5호 다목ㆍ라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 제52조제4호, 이 규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21호ㆍ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2.6., 2021.3.18., 2023.3.10., 2025.2.10., 2026.3.12.>3. 제17조제1항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3.12.>4. 제16조제1항제24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3.12.>
삭제 <2013.12.2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통지 후에는 우선소집신청서 취소를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27.>1. 소집통지 전에 우선소집신청서를 취소한 사람2.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우선소집신청서가 제출되는 등 지방병무청장이 우선소집신청서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2.6.>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집계획 인원의 범위에서 자원수급 상황에 따라 공석을 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8.6.27., 개정 2020.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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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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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