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5조 (소요예산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배정된 인원에 대한 보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복무기관 중 수익사업을 하는 공공단체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공공단체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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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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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