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5조 (소요예산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배정된 인원에 대한 보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②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복무기관 중 수익사업을 하는 공공단체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공공단체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