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1.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개정 2015.12.23., 2016.11.30., 2016.12.20., 2021.3.18.>2. 삭제 <2024.7.1.>3. 퇴영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 <신설 2011.12.23., 개정 2012.12.24., 2013.12.24., 2016.11.30., 2024.7.1., 2026.3.12.>
영 제30조 및 제107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다시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1. 영 제30조제9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2.6.>2.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3. 그 밖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개정 2013.12.4., 2020.2.6., 2021.3.18.>
삭제 <2013.12.24.>
삭제 <2024.7.1.>[제목개정 2016.1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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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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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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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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