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0조 (인도ㆍ인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4조에 따라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을 인도ㆍ인접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의 인도ㆍ인접은 군사교육소집부대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제1항에 따라 인도관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명부에 따라 인접관에게 사회복무요원을 인도(나라사랑카드로 인도ㆍ인접을 실시할 경우 인도ㆍ인접 결과 입영자 명부로 갈음할 수 있다)하고, 인도ㆍ인접서(규칙 제20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12.4>
영 제112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이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도ㆍ인접은 입영부대에서 입영부대의 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이 파견한 인도ㆍ인접관이 수행한다. 다만, 인도ㆍ인접관이 파견되지 아니하여 인도ㆍ인접을 할 수 없는 군사교육소집 해제자와 복무기관 선복무자,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편입자 및 군사교육소집 제외자 등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복무기관 또는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소집되는 사람의 복무기관의 장에 대한 인도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자명부 등의 송부(병무행정 사회복무포털을 통한 송부도 포함한다)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늦어도 소집일 3일전(군사교육소집 해제자는 실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날의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자명부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9., 2013.12.4., 2013.12.24., 2015.12.23., 2016.11.30., 2020.2.6., 2022.1.27.>
제3항 단서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소집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 장소는 복무기관(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장소) 또는 사회복무연수센터로 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소집당일 인접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과 동시에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입교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 수료 후 인접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2016.11.30.>
삭제 <2021.3.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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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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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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