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59조 (군사교육소집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결과 소집율이 90% 미만인 경우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집종료 즉시 다음 서식에 따라 유선 또는 FAX로 보고한다. <개정 2015.12.23., 2016.11.30.><img id="162366947"></img>[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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