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61조 (여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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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교육소집대상자의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되, 그 밖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교육소집대상자의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되, 그 밖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2.24., 2016.11.30.>1.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 파악 시 : 소집일 이후 5일까지 계좌입금2.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 미파악 시 : 지급계좌를 파악하여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10일까지 계좌입금 <개정 2016.11.30.>3. 소집일 전 여비지급 신청자 : 소집일 5일전까지 계좌입금
②소집통지된 사람 중 전시근로역 편입, 취소, 연기 등 사유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여비를 수령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수령한 여비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2.6.>
③사회복무연수센터로 소집통지된 제17조제1항제5호(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게는「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제41조에 따라 교육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5.12.23., 개정 2016.11.30., 2016.12.20., 2017.12.5., 2020.2.6., 2021.3.18., 20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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