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4.>1. 병역판정검사결과 학력, 신체등급, 나이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6.11.30.>2. 부ㆍ모ㆍ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 중 전사ㆍ순직자나 전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3. 삭제 <2013.12.4.>4.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6.11.30.>5. 보충역 복무(사회복무요원 제외) 중 편입이 취소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개정 2016.12.20., 2020.2.6., 2021.3.18.>6. 삭제 <2014.12.22.>7.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8. 전시근로역 중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6.11.30.>9. 삭제 <2015.12.23.>10.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적응곤란 또는 군복무곤란질환 사유로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21.3.18.>11.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신설 2020.6.12.>12.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20.6.12.>[제목개정 2013.1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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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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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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