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3의2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소집희망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그 해에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1.3.18., 2022.1.27.>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그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인원의 결원 범위에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2.1.27.>
삭제 <2017.12.5.>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소집신청서 취소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하며, 소집일자 연기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2020.2.6., 2022.1.27.>[본조신설 2013.6.25.][제목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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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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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