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0조의2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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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별표 15」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제공 정보: 성명, 생년월일,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해당 범죄경력2. 제공 시기: 소집되어 실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날의 5일전부터 배치되는 날까지3. 제공 방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정보 통보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문서 송달(전자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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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별표 15」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제공 정보: 성명, 생년월일,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해당 범죄경력2. 제공 시기: 소집되어 실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날의 5일전부터 배치되는 날까지3. 제공 방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정보 통보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문서 송달(전자문서 포함) <개정 2022.1.27., 2025.2.10.>
②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민감 정보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확인된 범죄경력 사항으로 한정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민감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임무부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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