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1조의2 (공공단체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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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7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규 공공단체 신청서에 사회복무요원 일과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신규 복무기관 지정을 위해 제11조에 따라 배정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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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7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규 공공단체 신청서에 사회복무요원 일과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신규 복무기관 지정을 위해 제11조에 따라 배정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규 공공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복무기관을 고시하여야 하고, 지정된 공공단체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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