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8조 (소집통지서의 송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통지서를 소집일자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이하 "전자우편센터"라 한다)로 정보화자료를 전송하여 소집일자 30일 전까지 본인 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세대주등(이하"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전자송달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소집통지서를 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하여 송달하거나 대면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2조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2.6., 2026.3.12.>
제1항에 따라 송달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전자송달 후 미열람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14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정보화자료 등을 확인하여 대면교부 또는 배달증명 등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하거나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하여 재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3.4.19., 2013.12.4., 2014.11.19., 2017.8.28., 2026.3.12.>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송달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필요한 사항과 소집부대 약도 등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각 군에서 해당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소집 관련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6.12.20., 2018.6.27., 2022.1.27.>
복무기관 선복무자,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및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에 대한 소집통지서는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개정 2013.12.24., 2015.12.23., 2016.5.13., 2016.11.30., 2022.1.27.>1. 복무기관 선복무자,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군사교육소집과 관련된 항목들은 "1년이내 실시" 또는 "군사교육 해당 없음"으로 기재 <개정 2016.11.30., 2016.12.20., 2022.1.27.>2. 복무기관 선복무자,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소집장소에 복무기관 기재 <개정 2016.11.30., 2022.1.27.>3.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제17조제1항제5호(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 소집장소에 사회복무연수센터 또는 복무기관 기재 <개정 2016.12.20., 2017.12.5., 2020.2.6., 2023.3.10.>
복무기관 선복무자 소집통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송하고 통지서 수령여부를 확인하여 소집 불응시 공소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13.12.24., 2022.1.27.>1. 제27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 선복무자: 배달증명 <개정 2020.2.6., 2022.1.27.>2.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27조의2에 따른 복무기관 선복무자: 이메일(이메일 미 확인자는 등기우편으로 재 송부) <개정 2018.6.27., 2020.2.6., 2022.1.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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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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