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9조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는 제48조의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까지 소집통지 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4.12.22., 2016.11.30., 2017.12.5., 2022.1.27., 2023.3.10.>
②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학력은 전시근로역 처분시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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