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50조 (장기대기기간의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대기기간에서 공제하되, 각 사유별 대기기간은 합산하여 공제한다. 이 경우 중복되는 기간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20.>1. 영 제138조에 따른 선원 연기기간2.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편입취소일까지의 기간 <개정 2016.12.20., 2020.2.6., 2022.1.27.>3. 보충역 편입 후 대기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기간(거주불명 등록기간 포함) <개정 2017.12.5.>4. 국외 체류기간(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모두 합산하여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전체 국외 체류기간 <개정 2017.12.5., 2019.5.20., 2021.3.18.>5.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소집하지 않은 기간 <신설 2010.12.29., 개정 2020.2.6.>6. 법 제8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기피일자(검사일자)부터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에 따른 병역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 <신설 2017.12.5., 개정 2020.2.6.>7.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소된 사람은 기소일부터 형 확정 판결일까지의 기간 <신설 2021.3.18., 개정 2024.2.23.>8. 「입영연기 관리 규정」제18조제5호(24세 이하 교환 및 방문학생) 및 제18조제6호(24세 이하 원격수업 전환자)에 따라 국외입영연기 처분된 기간 <신설 2022.1.27.>9. 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유로 재학생입영연기 처분된 기간 <신설 2022.1.27.>10. 법 제88조 또는 제9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사 중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진 사람은 기소중지 처분일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이 해제된 날까지의 기간 <신설 2026.3.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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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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