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조의2 (자원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소집대상 자원을 "자질"과 "특정사유" 발생에 따라서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 학력, 연령 등 "자질"에 의한 보충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6.11.30.>가.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나.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다.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36세가 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라.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마. 부ㆍ모ㆍ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 중 전사ㆍ순직자나 전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바.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적응곤란 또는 군복무곤란질환 사유로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20. 2. 6, 2021. 3.18.>2.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특정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 영 제52조 각 호에서 정한 사람[본조신설 2015.1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