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의2조 (자원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소집대상 자원을 "자질"과 "특정사유" 발생에 따라서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 학력, 연령 등 "자질"에 의한 보충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6.11.30.>가.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나.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다.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36세가 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라.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마. 부ㆍ모ㆍ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 중 전사ㆍ순직자나 전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바.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적응곤란 또는 군복무곤란질환 사유로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20. 2. 6, 2021. 3.18.>2.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특정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 영 제52조 각 호에서 정한 사람[본조신설 2015.1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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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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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