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1조 (지연도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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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영부대장 및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천재지변, 교통두절, 통지서송달의 지연, 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응소를 신고한 사람이 소집일 다음 날부터 3일(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 이내에 입영부대 및 복무기관에 도착한 경우에는 인접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영부대장 및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천재지변, 교통두절, 통지서송달의 지연, 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응소를 신고한 사람이 소집일 다음 날부터 3일(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 이내에 입영부대 및 복무기관에 도착한 경우에는 인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2023.3.10., 2025.2.10.>
②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한 사람의 복무일의 기산시점은 실제 소집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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