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3조 (퇴영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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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중 군병원급이상의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퇴영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소집(군사교육소집)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중 군병원급이상의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퇴영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소집(군사교육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2.12.30.>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개정 2016.11.30.>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퇴영된 사람: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재 소집(군사교육소집) <개정 2026.3.12.>나.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퇴영된 사람: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개정 2026.3.12.>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 퇴영자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개정 2026.3.12.>
②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다시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퇴영된 경우,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처리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퇴영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군사교육소집되기 전의 군사교육소집(퇴영) 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30., 2026.3.12.>
③영 제111조에 따라 질병사유로 퇴영한 사람이 군병원급 이상이 아닌 의료시설(군 의무대를 포함한다)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정하여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고, 질병 이외의 사유로 퇴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지체 없이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2.6., 2022.12.30.>
④지방병무청장은 같은 부대에서 계속하여 2회 이상 퇴영된 사람에 대해서는 군사교육소집 입영부대를 다른 부대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6.11.30., 2026.3.12.>[제목개정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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