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배정을 위한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하되, 시설ㆍ기관ㆍ단체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숙인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그 밖의 순 <개정 2025.2.10.>2. 국가기관 :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순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은 기관별 건제 순3.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건제 순4. 공공단체 : 소속(감독) 중앙행정기관별 건제 순
②복무업무별 배정순위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순으로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긴급한 수요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달리 순위를 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④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기관 중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2.24.>[제목개정 2013.1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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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는지(「병역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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