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5조 (특정 자격ㆍ전공자등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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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4」의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대한 소집통지를 할 경우 그 소집 월의 통지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별표 4」의 소집순위에 구체적으로 밝힌 자격ㆍ면허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를 직권으로 선발하여 해당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소집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4」의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대한 소집통지를 할 경우 그 소집 월의 통지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별표 4」의 소집순위에 구체적으로 밝힌 자격ㆍ면허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를 직권으로 선발하여 해당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소집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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