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5조 (특정 자격ㆍ전공자등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4」의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대한 소집통지를 할 경우 그 소집 월의 통지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별표 4」의 소집순위에 구체적으로 밝힌 자격ㆍ면허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를 직권으로 선발하여 해당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소집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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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특정 자격·전공자 등 소집순위
[별표 4] <개정 2015.12.23., 2017.12.5., 2019.2.20., 2021.3.18., 2024.2.23.> 특정 자격ㆍ전공자 등 소집순위 복 무 기 관 | 복 무 분 야 | 소 집 순 위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 ㅇ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관련 자격취득자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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