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5조 (특정 자격ㆍ전공자등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4」의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대한 소집통지를 할 경우 그 소집 월의 통지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별표 4」의 소집순위에 구체적으로 밝힌 자격ㆍ면허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를 직권으로 선발하여 해당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소집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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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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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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