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5조 (소집일자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일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와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3., 2013.12.4., 2014.12.22., 2015.12.23., 2016.11.30., 2023.3.10.>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통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집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곤란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9., 2013.12.24., 개정 2016.11.30.>1.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2.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3. 복무기관 선복무신청 <개정 2015.12.23., 2022.1.27.>4. 우선소집신청서 제출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 후 신상변동 등 병적정리 및 실태조사과정에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처리 중에 있는 사람과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소집일자를 연기 처리(정보화자료도 소집일자 연기로 정리 병행)하되,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매월 보고하는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현황 보고서의 통지ㆍ연기인원에는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12.4., 2017.12.5., 2020.2.6., 2021.3.18.>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된 사람 중「입영연기 관리 규정」제1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소집일 이전 국외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집일까지 연락이 안될 경우 소집일부터 입국일까지 직권 소집일자 연기 처리(정보화자료도 소집일자 연기로 정리 병행)하되,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매월 보고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현황 보고서의 통지ㆍ연기인원에는 포함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0.2.6., 개정 2021.3.18., 2023.3.10.>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직권 소집일자 연기자의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5., 2020.2.6., 2021.3.18., 2023.3.10.>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집일자 연기자 중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과 본인신청에 의하여 연기를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7조의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2.6., 2021.3.18.>
소집일자연기는 현역병 입영일자연기 횟수(영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기는 연기횟수에 포함)와 소집일자연기 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 중 연기횟수가 5회를 초과한 사람은 더 이상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없다. 다만,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5회를 초과하여 연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3., 개정 2016.11.30., 2020.2.6., 2021.3.18.>[제목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