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3조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소집희망시기에 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②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내용을 정리 후 병적자료를 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해까지 소집계획이 없는 낙도지역 거주자는 재학생입영 신청서 등 병역의무이행 신청서를 접수하였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③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의 입영신청서 취소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하며, 소집일자 연기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20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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