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 및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정을 제한한다. <개정 2010.12.29., 2018.6.27., 2019.2.20., 2022.1.27., 개정 2023.3.10.>1. 법 제2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영 제1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21.3.18.>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5.12.23., 2016.11.30.>3. 문신 또는 반흔 사유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개정 2016.11.30., 2025.2.10.>4. 신경과의 경련성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6.11.30.>5. 영 제137조제7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적응곤란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다만, 3인 이상이 복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2011.12.23., 2015.12.23., 2016.5.13., 2016.12.20., 2018.6.27., 2020.2.6.>6. 활동성 폐결핵으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26.3.112.>7.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기관에서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람 <신설 2021.3.18., 개정 2026.3.12.>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순서에 따라 선발할 경우 소집통지 가능범위에 있는 복무기관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 및 유치원ㆍ초ㆍ중ㆍ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기관만 있는 경우에는 소집을 보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2019.2.20.>
③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및 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조회 결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성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별표 12) 및 사회복지시설에는 지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4., 개정 2013.12.4., 2013.12.24., 2020.2.6., 2021.3.18.>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형자에 대한 복무기관 지정을 제한하기 위하여 재학생입영연기자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기1회(5월, 11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소집통지 10일 전까지 경찰청 및 법무부에 범죄 경력사항과 소년 보호처분 사항을 조회하고 회신 결과를 전산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4., 개정 2013.12.4., 2016.12.20., 2017.12.5.>
⑤삭제 <2023.3.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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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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