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4조 (소집결과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 소집결과서는 소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되, 인도인접서, 소집결과 현황, 소집대상자연명부, 소집불가능자 명부, 소집부대 인사명령서를 소집대상자연명부 순위에 따라 한데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불가능자 근거서류, 소집일자 연기 및 통지취소 등의 관련문서는 한데 묶어 관리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2.6.,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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