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51조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제외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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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30., 2023.3.10.>1.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중인 사람 <개정 2013.12.4.>2. 거주불명 등록 중인 사람 <개정 2017.12.5.>3.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중인 사람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2.6.>4.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후 전출자로서 우선 의무부과 의뢰 중인 사람. 다만, 영 제61조에 따라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전출하여 복무가 불가능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4., 2021.3.18.>5. 위장전입자로 확인되어 우선 의무부과 의뢰 중인 사람 <개정 2021.3.18.>6. 제30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 우선 의무부과 의뢰 중인 사람 <개정 2021.3.18.>7.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 <신설 2020.2.6., 개정 2022.1.27.>[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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