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7조 (병적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3조에 따라 통보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상변동 등 자원전환여부를 확인하여 정리하고, 전ㆍ출입자로서 자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을 이관하거나 이관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2.6.>
②제1항에 따라 자원전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ㆍ출입자로서 자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원에 대해서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등을 재확인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하여야 하며, 병적이 없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아닌 사람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7.12.5., 2020.2.6.>
③제2항에 따라 병적을 이관한 자원에 대해서는 자원전환 및 병적인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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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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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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