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7조 (병적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3조에 따라 통보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상변동 등 자원전환여부를 확인하여 정리하고, 전ㆍ출입자로서 자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을 이관하거나 이관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2.6.>
②제1항에 따라 자원전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ㆍ출입자로서 자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원에 대해서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등을 재확인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하여야 하며, 병적이 없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아닌 사람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7.12.5., 2020.2.6.>
③제2항에 따라 병적을 이관한 자원에 대해서는 자원전환 및 병적인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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