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9조 (소집 독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서가 정확히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특히 소집통지서 반송 후 재교부자에 대해서는 중점 독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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