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2조 (출퇴근 곤란지역 거주자 등 연고지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①영 제61조에 따른 출퇴근 곤란지역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고지(영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 중 주 부양능력자의 주민등록지를 말한다)의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1. 연고지가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병적을 이관하여 연고지 소집순서에 따라 의무부과2. 연고지가 관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내 연고지 소집순서에 따라 의무부과
②국외이주자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원에 따른 연고지에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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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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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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