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2조 (출퇴근 곤란지역 거주자 등 연고지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1조에 따른 출퇴근 곤란지역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고지(영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 중 주 부양능력자의 주민등록지를 말한다)의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1. 연고지가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병적을 이관하여 연고지 소집순서에 따라 의무부과2. 연고지가 관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내 연고지 소집순서에 따라 의무부과
②국외이주자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원에 따른 연고지에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