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6조의2 (자원병역이행자의 소집일자 우선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제16조제1항제9호 및 제19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소집일자를 우선 반영하여 소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9.][제목개정 2011.12.2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16조제1항제9호 및 제19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소집일자를 우선 반영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3.12.4., 2013.12.24., 2020.2.6.>[본조신설 2010.12.29.][제목개정 2011.1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