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6의2조 (자원병역이행자의 소집일자 우선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16조제1항제9호 및 제19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소집일자를 우선 반영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3.12.4., 2013.12.24., 2020.2.6.>[본조신설 2010.12.29.][제목개정 2011.1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