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6조의2 (자원병역이행자의 소집일자 우선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16조제1항제9호 및 제19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소집일자를 우선 반영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3.12.4., 2013.12.24., 2020.2.6.>[본조신설 2010.12.29.][제목개정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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