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63조 (소집기피자의 국외여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병무청장(국외여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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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8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 보고제59조 · 군사교육소집결과 보고제60조 · 군사교육소집대상자 파악 보고제61조 · 여비지급제62조 ·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현황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63조 · 소집기피자의 국외여행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6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